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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버리면 경찰 조사 받고 유기 기록 평생 따라다닌다

ⓒ노트펫
2019년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을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지자체에서 유기자를 특정하지 못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트펫]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버릴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평생 유기 기록이 따라다니게 된다.

 

오는 12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밝혔다.

 

무엇보다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종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바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뤘던 유기 행위 처벌에 경찰이 나서게 된다. 그동안은 유기 증거가 있어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지자체는 수사 권한이 없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설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유기 행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벌금형 처벌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유기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 전과기록으로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 상 범죄경력자료로 남게 된다.

 

유기 행위 처벌 강화와 함께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과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실유기동물공고에서도 견주의 사망이 질병 때문에 보호소에 입소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종종 보인다.

 

정부 역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내놓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2021년 즉, 올해 안에 동물 인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우선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12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 처벌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내년 2월 이후에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당겨 잡아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다른 이들과 마찰을 빚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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